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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판 ‘씨받이’…난자 제공해 대리출산 검거
  • 채취한 정액 주사기로 대리모 체내 주입, 임신·출산
  •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난자를 제공해 아기를 출산해주는 대리모와 불임부부를 알선한 브로커 등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인터넷을 통해 대리모와 불임부부를 모집해 난자를 제공하거나 대리출산을 시키고 돈을 챙긴 혐의로 브로커 A씨(50·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대리모 B씨(30·여)씨 등 2명과 간호조무사 출신 공범 C씨(27·여)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총 11차례에 걸쳐 불임부부 남편과 대리모가 부부로 가장해 병원에서 인공수정을 받고 임신·출산하도록 알선해 매회 2000~2500만원씩 총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불임부부 대신 임신·출산해 주는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브로커가 합숙소를 임대해 대리모의 임신과 건강상태, 보안 등을 집중 관리했으며 대리모 경험이 있는 여성이 또 다시 대리모를 지원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대리모는 불임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채취 후 체외 수정해 대리모에게 착상·출산했지만 이번 범행은 불임부부 남편의 정자를 채위해서 주사기로 대리모 질 속에 직접 주입해 임심·출산한 아이를 넘겨주는 현대판 씨받이 형태”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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