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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가니’ 계기로 장애아동 대상 성범죄 관련 법 개정 이뤄져야
  • 최영희 의원, “장애인 대상 성범죄 관련 ‘항거불능’ 요건 삭제돼야”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최근 영화 ‘도가니’를 통해 재조명되고 있는 광주 인화학교의 성폭력범죄와 관련해 장애인 성폭력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국회發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특정 사건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성폭력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30일 밝혔다.

    최 의원은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발생한 지는 오래됐지만 장애아동에게 끔찍한 성추행을 저지른 사람이 단지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채 버젓이 인화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일명 ‘도가니법’을 제정하겠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친고죄와 공소시효 폐지는 성폭력상담소를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주장해왔던 바지만 법무부 반대로 결국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되 아동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 불벌죄’ 정도까지 합의를 받아내 2007년 간신히 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 이후 잇따라 아동성범죄가 발생하자 지난해 3월 국회에서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폐지해 사실상 아동성범죄의 경우 친고죄는 이미 폐지상태라는 것.

    하지만 당시 법사위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개 조항은 반의사불벌죄로 남겨 두었으며 이 나머지 3개 조항에 관해 남아있는 ‘반의사불벌죄’도 폐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월말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이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된다”며 “국회 외 법원에서도 합의·반성 등의 이유로 감형하는 양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아동 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폭력 범죄도 ‘친고죄’를 폐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최 의원은 현재 남자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는 ‘강간’ 성립이 안 되는 점을 비판하고 강간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더불어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항거불능’ 요건을 삭제하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도 강조했다.

    아울러 최영희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돼야한다는 목소리를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논의도 다시 이뤄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너무 늦다”고 평했다.

    이어 최 의원은 “매번 무고한 어린 아이들의 희생이 있고서야 불합리한 법 개정이 아주 조금씩 이뤄진다”며 “아무쪼록 이번만큼은 국민적 공분이 근본적인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법통과에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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