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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남 의원 "성매매·뇌물수수 등 비위공무원 징계 강화해야"
  • 솜방망 처벌이 더 큰 문제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성매매·미성년 강제 추행 등 비위공무원 징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우남 의원(민주당)은 23일 경기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비위사실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총 360건이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이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음주운전 152건, 성관련 범죄 5건, 폭행·상해 20건, 교통사고 9건, 복무위반 45건, 업무부당 37건, 향응·금품·뇌물수수 24건, 기타 28건 등이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에 큰 손상을 입히는 성매수, 성매매 등의 성관련 범죄가 5건이나 적발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징계처리는 성매수의 경우 감봉 1월, 성매매의 경우 정직 1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수 정직 1월에 불과했다.

    김우남 의원은 “솜방망이 기준과 처벌이 공무원의 성 관련 범죄를 양산시키는 것이다”며 “성관련 범죄에 대한 단호한 징계와 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공무원의 성 관련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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