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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R 미설치 의료기관 금기처방 다수 발생
  • “적극적인 지도점검 필요해”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어린이 및 노인이 복용 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같이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해 처방이 금지된 의약품 처방의 대부분이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DUR)을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기준으로 91.8%,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처방 건 기준으로 각각 89.2%, 92.1%가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DUR)을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DUR)이란 연령금기 및 병용금기 의약품이 처방될 경우 자동으로 경고창이 떠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 중 대부분 95.9%이 동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2722개 의료기관은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최영희 의원이 설명했다. 그 결과 연령금기 및 병용금기 처방은 연간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령 및 병용금기 처방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전제하고,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DUR) 미설치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금기처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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