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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 업체 대표, 발암물질 치과재료 불법 수입해
  • 전현희 의원 “치과재료 통관예정보고 시스템 개선돼야”
  • [메디컬투데이 양민제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베릴륨이 포함된 치과재료와 관련 치과재료의 수입 통관예정보고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발암물질인 베릴륨이 1.6%나 포함된 비귀금속합금 제품이 25톤이나 버젓이 수입되고 수입금지가 된 비귀금속합금도 3.5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발암물질인 베릴륨이 1.6% 들어간 치과용비귀금속합금(허용기준치 0.02%)인 H업체의 T-3제품은 2009년 베릴륨 함유제품이 수입금지된 이후 총 25톤이나 불법적으로 수입됐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수입되는 치과기재는 식약청이 아닌 대한치과기재협회에서 수입요건에 맞다는 확인만 해주면 세관에서 통관을 해주는 이른바 ‘통관예정보고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09년에 4.8톤밖에 수입이 되지 않았던 T-3제품이 2010년에는 16톤으로 수입물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베릴륨이 들어간 비귀금속합금 제품들의 총 수입물량이 14톤인 것을 감안했을 때 베릴륨이 포함된 타업체 제품이 모두 수입금지되자 그 수입물량이 H업체의 T-3로 몰린 것이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H업체는 올 2월에 수입이 금지된 비귀금속합금(Ticonium Premium 100 Hard: 베릴륨 함유량 1.5%)을 수입해 식약청으로부터 2톤 가량을 회수되고 고발조치까지 됐으나 이후 8월 재점검에서 또 다시 수입이 금지된 동일 제품을 추가 수입·판매(1400kg) 했다.

    뿐만 아니라 이 업체는 무허가 치과용비귀금속합금와 알긴산염을 함유한 치과용 인상재료를 불법으로 수입한 사실도 뒤늦게 적발됐다.

    이에 식약청에서 제때에 수입금지를 시키지 못한 책임도 크지만 이들 제품을 불법으로 수입한 업체 대표가 치과기재협회장을 맡고 있는데 베릴륨 기준을 현격히 초과한 제품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치과기재협회가 통관을 허가해준 것은 치과기재 수입시스템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현희 의원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베릴륨의 기준을 초과한 허가제품이 있음을 알면서도 수입․판매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한 것은 명백한 의료기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이들 통관을 허가해 준 치과기재협회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문서 위주의 수입품 검사에서 벗어나 검사성적서 등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수입금지제품의 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양민제 기자 (mjyang36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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