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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수 의원 "가난한 지자체에 재난복구비용 전액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게 재난복구비용 부담금액을 전액 국고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한나라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계획 수립시 개선복구계획도 수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는 지자체 부담금액을 전액 국고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15일 밝혔다.

    현행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그 피해 규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복구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재난복구계획은 원상회복 위주로 진행되도록 수립·시행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 매년 동일한 재해가 되풀이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재난복구비용 중 재해를 입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 총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이 국고 추가 지원을 받아도 재난복구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김성수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유사한 재난에 의해서 똑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중·장기적 계획을 포함하게 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난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 총액의 전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빠른 재난 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같은 지역에 매번 같은 피해가 발생하곤 해 개선복구가 절실했으며 특히 이번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 중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국비지원을 받아도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 복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상습재난지역을 줄이고 가난한 지자체는 전액 국비지원을 통해 빠른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본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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