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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시장 변화에 민영실손의료보험 역할(?)
  • 민영실손의료보험 계약과 수가체계 구성 기반 상품허용 해야
  •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지속적인 의료비 증가와 대내외적인 의료환경의 변화는 의료시장의 주체들의 행위와 이에 대한 정책적 이슈를 계속 양산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 의료기술의 발달 등 시장요인의 변화와 더불어 의료서비스 산업화 국민건강보험의 변화 등 정책요인이 동시에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보험연구원 이창우 연구위원은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의무가입을 유지한 상황에서도 공급자의 민영의료보험의 계약과 수가체계 구성을 기반으로 한 민영의료보험 상품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의료서비스 산업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은 2008년 현재 66.7조 원으로 GDP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애의료비의 50%이상이 60대 이후에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빠른 고령화 속도는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의료기술의 발전은 의료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의료시장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건강보험정책 변화가 있는데 의료서비스 산업화는 의료의 시장기능 활성화,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 의료기술의 신성장 동력화로 나눠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산업화는 민영실손의료보험이 담보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문에 영향을 주는 경로와 민영실손의료보험과 관련된 사업영역확대의 경로가 존재한다.

    이에 의료공급자의 경제적 동기변화를 유발해 비급여부문에서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의료기술에 대한 투자환경이 변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의료서비스 산업화로 인한 부수적 업무영역이 시장화 되고 있는 것.

    이창우 연구위원은 “비급여시장의 확대는 보험금의 확대요인이 되는 만큼 적절한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될 것이며 정부에 의한 규제나 제도에 의해 보험회사의 사업영역확대의 기회가 발생 할 것”으로 판단했다.

    의료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병원경영지원회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으로 영리의료법인 도입으로 비급여의 성장으로 시장규모의 증가와 동시에 보험금 지급 심도의 증가 가능성이 존재해 비급여부문의 투자가 심화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유헬스케어 기반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상정돼 있어 의료서비스 수요 측면에서 보험회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부문에 포함될 경우 보험료 부담과 상관없이 새로운 서비스가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민영의료보험의 비급여가격에 대한 통제수단 부재 시 자본조달의 용이성은 비급여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인이 되어 민영보험의 보험금 증가 원인이 될 수 있다.

    ◇ 건강보험정책변화로 인한 민영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급여부문에 대한 의료비 관리정책은 의료공급자의 경제적 동기를 변화시켜 비급여부문의 가격에 파급효과를 가져오며 변화와 의료행위에 대한 범위 변화는 민영의료보험의 담보범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보장성 변화의 영향으로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해 낮아진 가격은 수요증가를 유발하고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증가시켜 보험금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봤다.

    또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환급 받은 금액은 보상할 의무가 없지만 국민건강보험의 환급사실을 인지할 수 없어 가입자는 이중 보상 받을 가능성이 존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추출되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와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봤다.

    이 연구위원은 “의료비관리정책은 총액예산제를 도입 추진해 전체 의료비 관리차원에서 급여부문과 비급여부문에 대한 동시적 고려가 필요하고 보험회사가 비급여부문에서 가격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급여가격고지제도로 비급여가격 관리측면에서 보험회사에게 긍정적이며 가격데이타를 집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해 의료공급자의 비급여 가격설정 행태 파악으로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료 책정에 이용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기금에 관한 법률안이 보험회사가 실질적으로 비급여부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과돼야 하며 공동인수제, 건강보험 거래소 등의 도입으로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불신을 무마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 민영의료보험의 인식 변화위한 노력 필요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은 신수요 창출과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회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의료비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정책의 변화는 비급여 부문에 대한 의료비 관리 기능이 부재한 상황에서 민영의료보험의 정책리스크로 작용하여 위협요인으로 인식된다.

    이창우 연구위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의무가입을 유지한 상황에서도 공급자와 민영의료보험의 계약과 수가체계 구성을 기반으로 한 민영의료보험 상품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민영의료보험의 역할이 의료수요자의 재원을 확대시켜주면서 의료서비스 가격을 통제하는 기능이라면 그에 합당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영의료보험이 의료시장에서 중요한 경제주체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과 정부와의 파트너십 구축과 민영의료보험수가체계의 관리를 위한 민영의료보험의 대리기구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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