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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 익사사고 10건중 3건 '음주후 수영'
  • 20·30대 전체 33%차지…구명조끼 착용해야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여름철 익사사고 10건중 3건이 음주후 수영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3년간 발생한 18건의 여름철 익사사고를 분석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법을 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립공원 내 익사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음주 후 수영, 수영미숙, 금지구역 수영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히 술을 마신 후 수영하다가 사망한 경우가 30%이었는데 음주 후에는 운동신경이 느려지고 사리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기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계곡에서 계곡물이 고이는 좁고 깊은 웅덩이는 수영이 곤란해 대부분 수영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수영하다가 사망한 경우도 4건이나 됐으며 계곡가에서 사진을 찍거나 산책을 하다가 부주의로 미끄러져 물에 빠졌다가 수영을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흔히 익사자 대부분이 어린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20대와 30대도 33%나 되었는데 음주와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작년 여름 부안 고사포해변에서 어린이가 물놀이용 튜브를 이용해 물놀이를 하다가 튜브가 뒤집혀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어른들 대부분이 튜브 등의 물놀이 기구를 안전장비로 생각하고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 착용을 등한시하는데 이를 구분해야 하며 어린이들은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혼자 물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재원 재난안전부장은 “익사사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쉬운데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며 “특히 음주 후 물놀이금지, 구명조끼 착용, 준비운동 실시, 적절한 휴식시간 갖기 등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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