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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전도검사 수가 등 심사지침 6항목 삭제, 2항목 변경
  •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어
  • [메디컬투데이 양민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천수신경자극기 교체시 수가산정방법’ 등 심사지침 6항목을 삭제하고 2항목을 변경한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천수신경자극기 교체시 수가산정방법’ 등 삭제되는 심사지침 5항목은 의료환경의 변화 등 현실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심사지침 운영을 위해 현행 심사지침을 모니터링 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고시됐다.

    이번에 삭제된 심사지침은 총 6항목으로 ▲ 천수신경자극기 교체시 수가산정방법 ▲ 심전도검사 수가산정방법 ▲ 주된 마취의 기준 ▲ 인공호흡기에 연결하여 실시한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인정여부 ▲ 심박기거치술 후 전극만 교체시 수가산정방법 ▲ 전흉벽함몰기형교정술시 삽입한 기구(Nuss Bar)제거시 수가산정방법 등이다.

    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토록 건의되었거나 문구수정이 필요한 심사지침 2항목을 변경했다.

    이번 심사지침 삭제로 심평원장이 공개하는 심사지침은 총 73항목으로 각각 행위 61항목, 치료재료 8항목, 약제 4항목이 된다.

    한편 이번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탈/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확인하거나 정보마당/전문가정보/각종 급여기준정보/심사기준조회에서 심사지침을 검색하여 조회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양민제 기자 (mjyang36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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