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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반영구화장술, 심각한 부작용 우려… "왜 방치하나?"
  • 문신·반영구화장술 등 전문기술사 양성 의견도 나와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반영구화장술 전문 저희 '○○뷰티'는 축적된 노하우와 미적 감각으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직업을 찾으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미용업소의 홈페이지의 광고, 불법일까 합법일까.

    최근 반영구화장술이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반영구화장술을 시술하고 시술법을 가르치는 업소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상 반영구화장술은 의료행위에 속하며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시술하는 건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즉 엄연히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과 다르게 반영구화장술을 시술하는 뷰티센터와 미용업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의료법 규제를 피해 음지에서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 불법업소 시술…심각한 외관 손상 우려

    반영구화장술 전문 병원에서는 50㎖ 1병당 50만원을 호가하는 색소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불법 문신업소에서는 저질 중국산 색소를 사용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법업소에서 반영구화장술을 받고 있지만 이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용실 등에서 자행되는 불법시술이 알러지반응과 매독, A형간염, 피부질환 등의 감염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각한 외관의 손상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독이 제대로 안된 바늘을 사용해 색소를 진피에 주입하는 과정에 각종 합병증이나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부작용 사례 중 반영구화장술으로 인한 부작용이 22%로 높았고 이들은 주로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입술물집, 단순포진, 진물, 감염, 부종, 홍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반영구화장전문 비엘피부과(http://cafe.daum.net/BLclinic) 오수연 원장은 "바이러스 감염 등 각종 후유증 피하기 위해 소독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전문의료인에게 시술받아야 한다"며 "보다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미적 시술을 위해서도 시술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에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규 개정 시급…전문기술사로 양성 제안도 나와

    반영구화장술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전국 문신인구가 50만~90만명으로 추정되며 문신업소가 수백곳에 달해 이들을 모두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속을 피해 모텔이나 주택 등 음지에서 암암리에 시술된다는 점도 규제를 어렵게 하는 점 중에 하나다.

    앞서 광고처럼 반영구화장술이 새로운 기술직으로 잘못 인식되면서 고액의 수강비를 지불하면서까지 시술법을 배우려는 젊은 층까지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대구 달서경찰서는 반영구화장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가르쳐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수강료를 챙긴 혐의로 미용학원 원장 A씨(53세·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구 달서구 한 미용학원에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속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술을 강의한다고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수강생 37명에게 강의비 및 재료비 명목으로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모두 7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관련한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해결책으로 방사선사와 같이 의료전문기술사로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문신시술 등을 의료진 관리와 감독 하에 시술할 수 있도록 방사선사와 같이 전문기술사 제도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며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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