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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샴푸·헤어크림 구입 시 '탈모 광고' 주의
  •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주의당부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의 화장품이 탈모치료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최근 성행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이처럼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의 경우 탈모치료 등을 표방하는 행위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말 것을 6일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모발용 제품 중 발모촉진 등 탈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화장품에 속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은 사용목적이 피부, 모발의 건강 유지·증진이므로 두피 청결 및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능만 표방할 수 있다는 것.

    지난해 식약청이 화장품 표시․광고에서는 표방할 수 없는 '탈모예방, 끊어지는 모발에 효과, 모발의 빠짐 방지, 모발 성장속도 촉진‘ 등을 표방하는 등 광고 위반사례 적발 건수는 약 156건에 달한다.

    공개된 위반업체 및 제품으로는 ▲크라이스트 버전엑스탈모토닉 ▲DRC스킨 AC solution ▲1STOP 베르데 내츄럴 허벌샴푸 ▲오리라 오시마 아로마 탈모샴푸 등 156 곳 및 제품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같은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일간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단속을 실시하고 인터넷포털업체 등에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며 "화장품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약청 및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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