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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식품, 커피시장 독점…식약청이 도왔나(?)
- 공정위 “동서식품 커피시장 76% 점유, 시장지배력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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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동서식품이 76%를 점유한 커피시장에 남양유업이 뛰어들자 동서식품과 정부부처가 이를 저지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식약청 공무원이 단속을 빌미로 남양유업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일부보도에 대해 반성의 모습보다는 제보자의 녹취내용 편집 등 의도적으로 식약청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사자는 물론 녹취를 공개한 언론기관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MBC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식약청이 남양유업이 커피믹스 시장에 진출하면서 동서식품의 점유율을 잠식하던 중 남양유업의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담당자는 남양유업의 광고문구 가운데 ‘화학적합성품인 카제인나트륨을 뺐다’라는 내용을 삭제하라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단속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또한 이 날 조사가 끝나갈 무렵 “몇 장 넣었어? 두 장? 뭐 섭섭한 거 있으면 전화주세요” 말과 함께 무언가가 건네졌다.
동서식품의 남양유업 커피시장 진출을 저지에 식약청이 돕는 양상을 두고 동서식품에서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우리가 식약청과 남양과의 관계에서 나설 일이 뭐가 있겠느냐”며 “식약청은 식품첨가물 카제인나트륨이 소비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주는 것을 염려해 벌어진 일이다”고 해명했다.
남양유업에서는 카제인나트륨은 기술적 진보를 홍보하려는 것이었다고 일축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카제인나트륨을 뺏다는 광고가 경쟁사 폄하의 소지가 있다며 식양청으로부터 시정조치 받았다”며 “비방광고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정부기관에서 비방광고라고 하면 빼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며 토로했다.
이어 그는 “카제인나트륨을 넣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술혁신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식약청은 보도된 내용 중 일부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고발을 통해 수사의뢰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 유무영 대변인은 “보도에 확인한 일부내용은 식약청 직원의 목소리이며 실제 일부 부적절한 언어와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보도된 녹취 전반이 식약청 직원인지 여부는 보도시 기계음 처리로 확인할 수 없으며 금품수수를 암시하는 내용은 식약청 직원여부와 녹취의 앞뒤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유 대변인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대화비밀 보호위반은 몰래 녹취한 것뿐 아니라 그런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같은 형량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식약청은 필요한 경우 고발을 통해 수사의뢰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은 커피시장이 주요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의 하나이고 동서식품 76%, 한국네슬레 22%씩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기존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강해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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