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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법안 통과 예상돼 중장기 대책 수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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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잇따른 건강보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고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올해말 종료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전망’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2942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재정은 총수입 33조5605억원에 총지출 34조8599억원으로 1조2994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고 누적수지는 9592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3천억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지난달 건보 수입은 2조8103억을 기록한 가운데 누적적립금이 66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당국은 올해말 종료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간을 연장 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원희목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며 올해 안으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해 올해 말 끝나기로 했던 국고지원이 계속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최대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발간한 보고서 ‘건강보장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에서도 국고지원 유효기간이 올해말로 한정돼 있음에 따라 2012년 이후 국고지원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공단은 사후정산제를 도입해 실제 보험료 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하되 법정지원액과 실제지원액 차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 정산하도록 하고 국고지원 방식을 포괄지원방식으로 개선해 우선순위에 다른 보장성 확대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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