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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인증 치대·의대 출신, 국시제한 해야”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의사 및 간호사 교육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이달 말 발의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향후 미인증 교육기관 졸업생에 대해서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법이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보건복지 허윤정 전문의원이 의사 및 간호사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윤정 전문의원이 밝힌 추진 예정인 법안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의료인 교육기관의 인증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은 인증 받지 못한 기관의 학생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허윤정 전문위원은 “의사들은 면허를 받아 평생 동안 독점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지 않고 수준이하의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되며 그 같은 학생들이 면허를 취득하고 환자들을 진료하게 된다면 환자들에게 위험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전문의원은 “수준 이하의 의료인 교육기관의 설립이 진입 단계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운영과정에서 평가 인증을 통한 관리가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허 전문의원은 “인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겠지만 학생들은 가능한 한 최소한의 수준을 갖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달 중 의료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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