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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산림청, 위반시에는 과태료 50만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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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소방방재청과 산림청은 화재방지를 위해서 논·밭두렁 태우기를 금지한다. 위반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처분한다.
소방방재청과 산림청은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쥐불놀이, 논·밭두렁 소각 등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적인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 등 특별경계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에서는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해 나가기 위해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300여 산림행정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소방관서 등이 24시간 산불상황을 유지, 초동대처해 나가게 된다.
특히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산불방지 공조를 위해 오늘 부처합동 브리핑에 이어 2월16일에는 대전청사에서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국장급)’가 개최되고 2월18일에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범정부처원에서 올해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산불위험시기에 ‘소각금지기간’을 설정·운영해 ‘불 놓기 허가’ 등을 전면 금지하고 소방방재청과 산림청이 공동으로 불법적인 논·밭두렁 소각에 대해 산림인근 100m 이내지역인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해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에 의해 엄격히 단속한다.
부득이하게 소각을 해야 하는 경우 지자체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에 대비하여 진화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사전허가된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소방차량 및 진화대원을 전진배치하고, 특히 노인인구가 많아 마을 공각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불전문진화대원 또는 지역 의용소방대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안전한 소각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논·밭두렁 소각은 그동안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관행적으로 소각을 해왔으나 병충해 방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돼 우선 농산촌 주민에 대한 홍보도 집중 실시해 나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와 병행해 정부에서는 불법적인 논·밭두렁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정부합동 기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집행에 의해 불법 소각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방채정과 산림청은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 개최되는 다양한 지역축제와 관련해 ‘안전’과 ‘불조심’을 먼저 생각하며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대비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전통놀이 행사장 298개소에 소방차량 388대와 소방대원 1447명을, 산림인접지역에는 산불감시인력 2만500명 등 안전요원을 사전배치하며 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전국 소방 및 산림관서 화재예방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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