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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노숙인·부랑인 복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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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이 전면적으로 정비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11년을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의 패러다임 전환기로 삼고 전면적인 제도정비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독립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타 복지대상자와 달리 노숙인·부랑인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되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없어 재정지원 등이 어려웠다.
현재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올해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노숙인·부랑인 복지 전달체계를 통합 개편한다. 그간 부랑인과 노숙인은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지원주체가 분리되는 등 동일한 정책대상임에도 지원체계가 이원화돼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이 저하돼 왔다.
이에 중앙(부랑인)과 지방(노숙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전달체계를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 하반기중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의 하나인 ‘노숙인·부랑인 종합상담센터’를 구축하여 상담 및 연계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특화하고 기존 노숙인․부랑인시설은 ‘보호·재활·자립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시설간 기능을 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노숙인·부랑자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숙인·부랑인을 비롯해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구하고 길거리 노숙인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의료기관(보건소, 병원, 약국 등)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제도정비 발표와 함께 15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시 최대의 노숙인 밀집지역인 서울역을 방문하여 다양한 활동을 실시했다.
먼저 서울역 주변의 노숙인 상담·보호사업을 관할하는 서울시립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를 방문해 종사자를 격려하고 노숙인 제도개선에 필요한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센터 직원들과 함께 서울역 파출소 지하도에 기거하고 있는 노숙인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동 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무료진료소를 거쳐 서울시립 무료급식소인 ‘따스한 채움터’를 방문해 노숙인 급식상황을 점검했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현장방문을 마무리하면서 “노숙인 지원의 핵심은 그 분들의 사회복귀에 있다”며 “독립법률 제정, 종합센터 구축 등 노숙인 지원체계를 정비해 사망사고 방지 및 노숙인 사회 복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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