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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주는 ‘저가구매제’가 부리고 돈은 ‘병원’이 챙긴다(?)
  • 의약계 불만 많은 저가구매제, 보건당국 그대로 강행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대형병원의 배만 불리고 있어 1차 의료기관이나 제약업계를 황폐화 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란 병원·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 70%를 수익으로 제공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그 혜택을 병원과 약국, 환자가 공유하는 제도를 뜻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시장형실거래가 관련 약제상한차액 지급내역'에 따르면 저가구매로 전국 1834곳의 요양기관에서 총 31억5440여만원의 인센티브 수혜를 입었다.

    구체적인 액수를 살펴보면 의약품 입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인센티브 폭이 단연 높았다.

    상급종합병원은 총 18곳이 19억1954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종합병원은 71곳이 11억5164만원을 지급받았다.

    의원급은 총 1061곳이 2935만5481원을 지급받아 기관 당 평균 2만7668원 꼴로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자료가 나오자 의료계는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의 격차를 더 크게 벌릴 것이라는 비판의 소리를 내고 있다.

    모 대학병원 교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두고 “의약품의 저가구매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은 당연히 종합병원들이지 영세한 동네 병원이 아니다”며 “정해진 약가를 무시하고 무조건 의료기관이 약을 싸게 사라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약가에 대한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의 할 일인데 이제는 그것마저 진료현장에 떠넘기고 있다”며 “리베이트 쌍벌죄가 생겼으니 앞으로 의료인에게 무슨 죄를 지울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눈엣 가시로 여기는 것은 의료계보다 약계가 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9일 제약협회 이사장들은 회의를 열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로 인해 나타난 현상을 정밀 분석해 그 문제점을 파악하자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한 대한약사회에서는 최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일몰로 해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이 제도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다.

    약계 관계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 “이 제도로 인해 의약품 입찰가격이 반토막 나는 등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며 “정책 때문에 자꾸 의약품 가격을 내려서는 살아남을 국내 제약사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부작용은 제도 시행초기부터 정치권에서 여러번 제기돼 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성진 의원(한나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저가구매제가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약가인하 기능보다 요양기관에 제공되는 차액 인센티브를 극대화하기 위해 병원이 제약사에 극단적인 저가공급을 요구하는 등 제도가 기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성진 의원은 “제약사는 당장의 생존을 위해 요양기관에 ‘1원 낙찰’ 등의 극단적인 저가공급을 하는 대신 그 손해를 원외처방환자들에게 벌충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제약사들 간에 제살 깎아먹기식의 가격경쟁만 유도할 뿐 결국 국내 제약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 의원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의 필수의약품들을 생산하던 업체가 수익성 문제로 생산을 포기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제2의 헤파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필수의약품을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저가구매제가 아직 시행 3개월 째밖에 안됐다며 현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패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면 병원과 약국 등이 공식적으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어 의약품 유통을 투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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