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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자는 죽어가는데 석면 기업들은 '발뺌'
- 석면기업들이 내는 특별분담금 총 4억여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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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석면피해구제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석면을 사용했던 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이들 기업들에게 강력히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석면구제제도가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지금까지 180여명의 신청자가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60년도 후반부터 농촌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등 그동안 석면을 사용해서 돈을 벌어온 기업들이 책임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용된 석면은 80%가 슬레이트 지붕에 사용됐고 나머지 20%는 방직, 자동차브레이크, 뿜칠 등에서 사용됐다.
한국석면협의회에 따르면 과거에 석면을 취급했던 기업들은 슬레이트의 경우 금강슬레이트(KCC), 한국슬레이트(벽산), 제일슬레이트(벽산), 동양시멘트, 쌍용양회, 대한양회, 고려시멘트, 시운슬레이트, 광천슬레이트, 동원슬레이트 등 10개 기업이다.
이와 함께 방직의 경우 등 6여개 기업, 자동차 브레이크에 20여개 기업이 있으며 방직과 브레이크는 몇 개의 기업을 제외하고 도산한 기업이 많다.
구제기금은 국고 60억원, 사업자분담 75억원, 지자체 12억원 등 약 150억원으로 조성돼 있으며 정부는 이들 분담금 외에 석면을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특별분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일반분담금의 경우 근로자수가 20명 미만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이 납부대상자에 해당되며 특별분담금은 석면 사용 누계가 1만톤 이상 사용한 기업들에게만 해당된다.
그러나 실제로 특별분담금을 내고 있는 기업들은 5군데도 되지 않는다.
특별분담금은 사업자분담금 산정액의 5.5% 이내로 징수하고 있는데 사업자분담금 75억의 5.5%면 4억1200만에 불과하다.
결국 굴지의 기업 몇 군데서 4억1200만원을 나눠서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결국 특별분담금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으며 사실상 슬레이트회사, 시멘트회사, 자동차회사 등 석면을 사용했던 기업들이 전부 책임을 피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석면으로 돈을 벌어온 기업들이 책임을 피해나간 반면 다 죽어가는 석면피해자가 받는 보상금은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 피해보상금은 중피종, 석면폐암 등 암질환의 경우 3000만원, 석면폐 등 위중의 경우 500만~1500만원으로 산업재해보험의 10~20%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석면을 사용한 기업에 책임을 강력히 물어 산재보상보험금 수준으로 기업보상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특별분담금을 내고 있는 기업들의 명단 요청에 자료 공개를 거부했으며 다른 기업들이 책임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입장을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분담금을 내고 있는 기업들도 기업보상금 확충에 대해 예산정부로부터 통보받은 바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벽산 관계자는 "당시에 석면은 규제물질이 아니었고 불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다"며 "석면사용을 모두 공유했음에도 기업이 모든 책임을 지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KCC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게 없다"며 "입장을 말하기 곤란하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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