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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32주 전, 임부·임부 가족 등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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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앞으로 태아의 성별을 고지한 의사에 대한 처벌이 면허취소에서 면허자격정지로 완화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 기준이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우선 의료법의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처분대상을 임신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한 경우로 한정하고 그 기준도 면허취소처분이 아닌 면허자격정지처분으로 완화된다.
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료기기 회사나 제약사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 사법기관 벌금형량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양정하도록 그 기준을 신설했다.
따라서 처벌 대상 의료인인 경우 ▲벌금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는 자격정지 12개월 ▲벌금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은 자격정지 10개월 ▲벌금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자격정지 8개월 ▲벌금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은 자격정지 6개월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자격정지 4개월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한편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기록의 열람, 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진다.
또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확인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진료기록 내용확인·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송부요청을 거부할 경우, 환자나 환자보호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의 내용확인이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5일에 처해진다.
이러한 내용의 행정처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필요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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