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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 서비스 및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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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정부는 2011년부터 적용되는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인 ‘2015 가족 행복 더하기’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1일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해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하고 ‘개인과 가정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질 만족도 제고’와 ‘가족을 위한, 가족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을 정책 목표로 했다.
이는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가족 기능 약화 등의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가족가치의 확산 ▲자녀 돌봄 지원 강화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등의 5대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은 보편적 가족의 위기 예방 및 가족 건강성 증진과 역량 강화 차원에서 가족가치 확산을 주요 과제로 선택하며 육아 주체로서의 ‘가족-지역사회-국가’의 협력을 강조한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가족 및 청소년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가족정책 인프라 정비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포함했다.
가족가치의 확산 영역에는 ▲가족법개정분과위원회 운영 및 불평등한 가족법 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안 마련 ▲한부모가족 문화바우처 지원 ▲남성 육아휴직 활용율 제고를 위한 홍보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양성평등 교육 ▲아버지 아카데미 모형 개발·보급 ▲학부모회 저녁 모임과 부자캠프 등 아버지 학교 참여 과제가 있다.
자녀 돌봄 지원 영역에는 ▲보육 수요가 높은 취학 전 5세아와 셋째아에 대한 지원 강화 ▲아이돌보미 상시 양성 시스템 구축 및 취업부모 중심 수요자 만족도 제고 ▲ 지역돌봄지도 작성·보급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초등학생 공휴일 및 단기방학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양한 가족의 역량 영역에는 우선 한부모가족과 관련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 대상 및 금액 단계적 확대 ▲자녀양육비 청구 및 이행소송 지원 등 양육비 이행 강화 지원 ▲부자가족 증가에 대응한 주거 지원 시설 확충 ▲법원과의 연계를 통한 찾아가는 위기가족 상담 서비스을 추진한다.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 결혼사증 발급 요건 강화 ▲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등록번호 기재해 국적 취득 전후의 고용보험 등 연계 ▲이중언어 강사 양성 및 다문화언어지도사 배치 확대 ▲문화예술프로그램, 가족봉사단 등을 활용한 다문화가족과 일반국민 통합 지원한다.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영역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부여 ▲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전면 도입 및 민간부문 시범사업 추진 ▲한국형 스마트워크센터 모델 개발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 ▲ 가족사랑의 날 캠페인 확대 ▲ 가족친화마을 지정 및 환경 조성 지원 시범사업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 운영한다.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 영역에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통한 가족보듬사업 등 주요사업 근거 마련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로 가족 지원 서비스 인프라 완비 ▲건강가정사 재교육 통한 전문성 제고 등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가족정책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족의 행복은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개별 가정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투자 관점에서 관계부처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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