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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및 위험률 증가에 따라 보험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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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최근 보험기간 종료 후 계약을 갱신하는 ‘갱신형 암보험’이 활기를 띠고 있다. 갱신형 암보험은 초기 보험료는 낮으나 갱신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암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갱신형 암보험이란 보험기간을 단기(매 3년~5년)로 설정한 후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연령 및 위험률을 다시 적용해 계약을 갱신하는 암보험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갱신형 암보험은 연령 및 위험률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한다. 갱신시점에 연령증가로 보험료가 40%~80% 상승하며 아울러 위험률 증가시 보험료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는 주기적으로 최신 보험금 지급통계 등을 기초로 위험률을 산출하는데 정기보험의 경우 평균수명 연장으로 갱신보험료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
통상 첫 번째 갱신시 보험료 상승폭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갱신후 계약에는 암보장개시일(90일), 진단시점(가입후 1년~2년)에 따른 소액보장이 미적용되어 보장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갱신형 암보험은 갱신시 보험료가 상승하는 반면 동일 조건의 비갱신형 암보험에 비해 가입 초기 보험료가 저렴한 측면도 있다. 암보험 갱신시 계약자가 별도의 갱신거절 의사(보험기간 만료 15일전까지)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된다.
다만 갱신전 보험기간중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외)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갱신이 불가하다. 또한 최초 가입한 계약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 원칙이며 상품에 따라 계약자 희망시 갱신시점에 판매중인 유사한 암보험으로 갱신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암보험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 9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하 ‘암보장개시일’)부터 암에 대한 보장이 개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암 보험은 진단확정 시점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다. 통상 보험계약일 이후 1년~2년 이내에 암 진단확정시 암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
특히 자가진단이 용이한 유방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진단확정시 암보험금의 10%를 보장(손보사는 유방암의 경우도 가입후 ‘1년~2년간 50% 감액’만 적용)한다.
진단확정된 암의 종류에 따라서도 보험금은 달라진다. 다른 암에 비해 치료비용이 저렴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은 제1회 보험료 납입일 이후 진단확정시 암보험금의 10%~30%를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암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needs)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암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도와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이효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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