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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480만원 이하 가구, 보육료 전액지원
- 맞벌이는 소득 감액으로 지원대상 확대, 다문화아동은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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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올 3월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는 대상이 대폭 확대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2010년 436만원에서 2011년 3월부터는 48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 월소득액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2011년 확대되는 보육료 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만0~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해당 되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48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5세아의 경우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득하위 70%까지 전액 지원된다.
2010년에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보육료를 지원하여 소득하위 50% 이하는 전액지원 받았지만 소득하위 50% ~ 70% 가구의 경우는 정부지원단가의 60% ~ 30% 차등하여 지원 받았다.
또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을 개선하여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지난해에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올해는 이를 더 확대해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해 줌으로써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하던 맞벌이 가구 자녀 약 27천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다문화가정 영유아에게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된다. 이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접근성을 높여서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을 도모해 공정한 출발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지원 확대로 약 6000명의 다문화 아동이 추가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보육료 지원을 새롭게 받기 위해서는 2월1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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