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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설 성수식품 유통기한 위반제품 12개소 적발
- 가짜 6년근 홍삼세트, 유통기한 지난 떡과 냉면 단속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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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이하 특사경)가 설을 앞두고 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재사용 및 원료 허위표시 업소 12개소를 적발했다.
26일 특사경은 홍삼 선물세트에 대한 수요가 많은 설 대목을 앞두고 등급이 낮은 4년근 홍삼으로 제조한 홍삼원액을 6년근 홍삼세트로 둔갑시키고 제조원을 허위 표시해 부당이득을 챙긴 A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B업체의 경우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버섯 선물세트 3종류와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난 미국산 호두 제품 11.3kg을 재포장해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들이 판매목적으로 보관해온 홍삼세트 1920박스와 버섯세트 52.6kg, 미국산 호도제품 11.3kg을 전량 압류했다.
C업체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아 반품된 떡국과 떡볶이 70kg을 고열로 찐 후 다시 재생산 해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 업체 지하 냉동고에는 작년 여름부터 반품 받은 것으로 보이는 떡국과 떡볶이용 떡 약 320kg과 유통기한이 최대 2년이나 경과한 냉면 600kg을 재사용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재생산된 떡국과 떡볶이는 유통기한을 9~20일 정도 임의로 연장해 재래시장을 통해 값싼 가격으로 유통시키고 이러한 수법으로 월 약15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포장지에 국내산 돈육만을 사용한 것처럼 표기하고 실제로는 돈육(kg당 1만3000원)보다 저렴한 돈지방(kg당 9000원)을 100% 사용해 2007년부터 시내 중국집 등에 만두 45톤을 공급해 8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D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설 성수식품 구입 시 타제품에 비해 턱없이 너무 싼 제품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유통기한, 제품보관상태, 품질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사경 관계자는 “이런 유해식품으로부터 시민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설 전날까지 수사관들을 집중 투입해 참기름, 생선, 축산물 등 제수용품, 갈비세트, 꿀 등 선물세트와 농산물 등 성수식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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