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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병원 전공의 처벌 소식에 의료단체 ‘반발’
- 복지부 “응급의료 지정 취소 대신 의료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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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경북대병원 소아 환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이 병원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를 염두해 둔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9일 복지부 관계자를 통해 해당 기관에 대한 처벌이 아닌 의사 인력에 대해 처벌을 하겠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당초 알려진 복지부 징계는 경북대학교의 권역응급의료 센터 지정 취소였으나 지역 의료 특성상 경북대병원이 취소되면 큰 혼란이 올 것이란 이유로 취소를 철회시켰다.
다만 복지부는 하루 전인 18일 응급의료권역 취소 대신 이에 합당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병원의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려하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등의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대전협은 사실 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과 곧바로 사건 현장인 대구를 찾아 진상 조사를 할 것이란 계획을 밝혔다.
이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복지부의 조치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를 통해 전의총은 “힘없는 젊은 의사들을 희생양 삼는 횡포를 일삼는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징계 당사자들의 사회적인 영향력과 이들의 징계가 미칠 파장의 크기까지 고려한 ‘희생양으로 적합한 약자 찾기’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사협회(이하 의협) 역시 해당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의협은 19일 긴급조사단을 구성해 진상 파악에 나서기로 하고 오는 22일에 직접 경북대병원을 방문해 사건의 정확한 원인과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의협은 조사단 파견을 통해 복지부 처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물론 금번 기회에 우리나라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한 재정비를 요구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는 대형병원에 의존하는 현행 응급의료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다 효율적인 응급의료시스템 체제로 재정비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 문정림 대변인은 “의사직을 제외한 보건의료인력들의 파업이 진행 중이던 해당 의료기관의 특수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시스템의 마비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파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의사들이 대신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변인은 “의사가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을 막기 위해 의협 긴급조사단의 면밀한 조사를 시작으로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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