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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논란 화장품방부제 ‘파라벤’, 금지가 특효약인가
- 소시모 “무조건 금지해야”, 정부 “파라벤류 금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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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화장품 방부제로 널리 알려진 ‘파라벤류’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특히 피부가 약한 어린이전용 화장품에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어린이목욕제품에 유해물질이?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이 올해 7월21일부터 8월4일까지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목욕제품 17개를 조사한 결과 총 5개 제품에서 ‘프로필파라벤’이 검출됐다.
‘프로필파라벤’이 검출된 제품중에서 많은 양이 검출된 상위 2개 제품은 유씨엘이 제조하고 유한킴벌리가 판매한 ‘그린핑거 마이키즈 거품바스’와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한회사가 판매한 ‘모이스처라이징 존슨즈 베이비워시’다.
두 제품은 각각 프로필파라벤이 0.103ppm, 0.101ppm이 검출됐다. 이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화장품 원료지정에관한규정에 표기된 파라벤 배합한도 기준(단일성분일 경우 4000ppm, 혼합사용일 경우 8000ppm)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검출된 프로필파라벤의 양이 식약청에서 고시한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고 사용기준과 허용기준을 모두 지켰기 때문에 유해성분이란 표현 보다는 ‘원료’라는 표현이 맞다”고 말했다.
프로필파라벤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도 있는 것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원료 믹싱에 따라서 어떤 보존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지 결정된다”고 설명하며 “파라벤류 사용금지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 의견이 타당하다면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고 법으로 정해진다면 당연히 수용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한회사는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현재 식약청 허용한도 기준을 재검토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업체는 이러한 성분이 검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시모 관계자는 “어린이목욕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는 품질관리, 제조공정 개선 등을 통해 포름알데하이드, 프로필파라벤 등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파라벤 쓰면 안돼’ 시민단체 vs ‘금지 어렵다’ 정부
어린이목욕제품에서 프로필파라벤 등 유해성분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 논란이 일자 소시모는 지난 24일 식약청에 어린이화장품(목욕제품 포함)에도 내분비계장애물질 중 하나인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덴마크 환경부 장관이 ‘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화장품과 위생제품에 부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 사용을 금지’한 것을 예로 들며 소시모는 이 성분을 우리나라 어린이화장품에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시모 관계자는 “식약청은 부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 사용금지 법안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며 “화장품 업체는 이 성분 사용을 자발적으로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아직 명확하게 검토한 것이 아니지만 ‘파라벤류’를 완전히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안전한 방부제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못쓰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며 “화장품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모두 안전하도록 규제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화장품만 특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화장품의 경우 부작용이 있는 성분은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고 파라벤류는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보존제라서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많다보니 꾸준히 안전성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하며 “명백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 적극 검토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프로필파라벤의 함유한 업체의 제품이 사용한도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고 파라벤 이외의 마땅한 대체제가 없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유해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이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시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이효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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