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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장애 고려 않은 교육프로그램, 차별"
- 지체장애 5급 교육대상자, 국토도보순례 등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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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인과 똑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면 이는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서울시가 2008년 운영했던 '현장시정지원단' 교육 프로그램 중 장애가 있는 교육대상자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국토도보순례와 농촌일손돕기를 시킨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장에게 향후 이를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윤 모(남·51세)씨는 "서울시가 2008년 현장지원단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지체장애 5급인 본인에게 193km에 달하는 국토도보순례와 담배 결순 제거 등의 작업을 시켰으나 이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교육프로그램"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진정 사건에 대해 교육생들의 건강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국토도보순례가 어려울 시 어떤 불이익이 없다고 주지시켰다는 입장이다. 또한 장애인임을 감안해 휴식을 권유했으나 진정인이 완주 의사를 강하게 표시해 완주시켰다는 것.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이 2007년까지 요추 질환으로 총 4차례의 수술을 받아 정상적인 요추 운동이 제한된 상태며 비장애인의 허리 굽힘에 비해 2/5 이하의 허리 굽힘이 가능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사전 실시한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에 불과해 장애를 고려한 검진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또한 국토도보순례와 농촌일손돕기는 2008 현장시정지원단 교육프로그램 중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체험학습에 해당하고 현장시정지원단 교육은 일반 직무교육과 달리 교육 직후 부서재배치, 직권면직 등 인사 조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인권위는 진정인이 서울시에 제출한 ‘주간활동실적 자기평가서’의 국토도보순례 소감문에 허리에서 다리까지 통증이 있어 고통이 많았다고 기재돼 있었고 교육이 종료되기 전 병원에서 허리통증에 대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때 지정인에게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척추 장애 5급인 진정인에게 9일동안 매일 7시간에 걸쳐 걷도록 한 것은 진정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밖에 없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을 발견하기 어려워 차별행위다"고 피력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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