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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 도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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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현재 만20세인 성년나이가 2013년 7월부터는 만19세로 낮춰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성년연령을 낮추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등 16명이 2008년 8월에 성년연령을 낮추는 민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한 후 장애성년후견법안 등 6개의 유사한 법률안이 상정돼 논의돼 왔는데 법사위가 종전의 6개 안을 반영한 대안을 가결시킨 것이다.
법조계는 개정안은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2013년 7월1일부터는 성년연령이 만19세로 변경된다.
개정 취지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과 사회진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성년 연령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등 여러 법령에서 선거권 부여 등의 연령 기준을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는 등 만 19세 이상인 사람을 성년으로 인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감안해 민법상 성년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년연령을 낮추는 것과 함께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도 도입된다.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한다.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해 후견을 내실화했다.
또한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 중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이거나 후견개시의 심판에서 달리 정한 것은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 사항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며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어떠한 법적 제약이 따르지 않도록 했다.
황영철 의원실 관계자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감안하면 성인 연령을 만 19세로 여기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며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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