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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보급, 불공정 거래 사라지나
- 판매수수료, 방송일정 및 제작비, 판촉비용 등의 거래조건 구체화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TV홈쇼핑 납품업자와 홈쇼핑 업체간에 ‘표준거래계약서’가 제정·보급돼 불공정거래가 철폐에 기여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및 상품판매방송 약정서를 제정해 지난 3일부터 보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TV홈쇼핑과 납품업체간 동반성장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것이다.
홈쇼핑업체는 통상 상품매입․판매에 앞서 납품업체와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상품판매방송 때마다 개별 약정을 체결하고 있어서 이에 맞춰 ‘표준거래계약서’ 및 ‘상품판매방송 약정서’를 제정해 보급했다.
‘표준거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공통적으로 적용될 거래당사자간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했다. 상품의 명칭, 사양, 단가, 수량, 납기 등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계약에서 정하도록 했다.
홈쇼핑은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접근 용이성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 결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도입에 노력해야 한다. 판매수수료는 예상매출액 및 손익,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은 양자의 수익에 비례해 부담한다.
또 홈쇼핑이 납품하는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납품업자에게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했다.
판매전문가, 모델, 방청객의 방송투입은 서면 계약으로 정하고 이를 홈쇼핑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할인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 참여 강요,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 강요, 판촉비용의 부당강요를 금지했다.
공정위는 5개 TV홈쇼핑업체 및 한국온라인쇼핑, 중소기업중앙회․한국패션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납품업체 단체에 표준거래계약서를 통보해 사용을 권장하고 향후 TV홈쇼핑업체의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금년에 대형마트와 편의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보급하는 한편,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인하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백화점·대형마트 상위 3사, TV홈쇼핑 5사의 평균수수료율을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수수료, 방송일정과 제작비, 판촉비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게 함으로써 납품업체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개선되고 특히 판매수수료를 예상매출액, 손익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인하 여건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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