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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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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의원 “국민건강마저 종합편성채널에 팔아넘기나”
-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 11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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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으로 금지된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의 유료방송 광고 허용 추진을 검토하고 있어 서민의 호주머니 부담 증가와 국민건강 위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오는 1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건강마저 종편에 팔아넘기나!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이 발제를 맡고 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김민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는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전문위원,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홍보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부회장,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기획과 이상수 사무관 등이다.
긴급토론회 개최 이유에 대해 주 의원은 “종편의 전문의약품·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에서 방송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반한다”며 “이에 대한 논의를 거쳐 방향을 바로잡고자 급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 방송광고를 허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제약사들이 전문의약품 광고를 시작하게 되면 이 광고 비용은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특히 전문의약품은 국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2010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1조3000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의약품 방송광고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들이 의료 전문가인 의사 대신, 제약사의 광고만을 신뢰해 의약품을 선택한다면 약물 오남용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부작용 중의 하나이다.
의료기관 방송광고의 경우에는 자본력을 갖춘 대형병원들이 광고에 나선다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이 되는 1차 의료기관의 몰락을 부추기게 된다.
주 의원은 “동네 병의원이 몰락하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악화돼 결국은 환자에게 피해로 돌아간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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