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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를 국제표준에 맞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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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앞으로 복잡한 농식품 인증제도가 단순화되고 인증품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족하는 고부가가치 품질농어업을 구현하기 위해 농식품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관련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 인증제도의 종류가 너무 많아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생산자로부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인증제도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선 농식품부는 현재 18종의 인증제도를 기능에 따라 5종으로 통합·단순화할 계획이다.
올해 중에 가공식품 KS, 전통식품, 수산물품질인증 등 5종의 인증제를 우수식품품질인증제로 단순화하고 농산물과 수산물로 분리돼 있는 지리적표시제, 식품명인제도를 통합해 인증제도를 11종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축산물과 수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와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안전식품인증제로 통합하는 한편, 각종 농식품 인증제도와 원산지표시 등 표시제도를 통합·관리하는 ‘한국 농수산식품 표준제도’(KAS : Korean Agro-Foods Standard)를 도입할 계획이다.
인증제 마다 다양하게 적용되었던 표지(로고)대신 표지 형태만으로도 국가 인증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별력이 높은 공통표지를 도입한다.
공통표지는 소비자가 인증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했으며 올 상반기에 18개 인증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새로운 표지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인증표지 변경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는 이전의 인증표지 사용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늦어도 2013년부터는 모든 농식품 인증표지가 통합표지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민간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인증기관의 책임성과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고 인증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인증기관 지정기준(ISO Guide 65)을 수용해 인증기관 지정·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인증기관의 준수사항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정기·불시 점검 등을 통해 인증의 내실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중에 친환경농업육성법, 식품산업진흥법 등 관계법령의 인증기관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업무는 2012년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관하고 품질관리원은 인증기관 및 인증제품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달라지는 인증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 및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 관련 사이트를 통합하여 농식품 인증정보 종합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소비자들이 손쉽게 제품에 대한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올해 상반기 중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TV 등 대중매체와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식품 인증제도 개편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생산자의 제품 차별화를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해 우리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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