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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가구 불안 급증…KC마크 의무화는 ‘있느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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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유해가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KC마크 의무화 방안이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지난해 정부가 고시한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국민건강을 위해 국산 가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은 2010년 7월1일자로 가구의 유해물질 방출량을 구체적으로 정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요구사항으로 데시케이터법과 소형체임버법을 두고 있으며 인증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구사항 중에 한 가지에 적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옷장, 이불장, 침대 등 가구류는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데시케이터법으로 1.5㎎/L 이하 또는 소형체임버법 경우 방출량이 포름알데히드 0.12㎎/m2·h, 톨루엔 0.080㎎/m2·h 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 4㎎/m2·h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구 업계의 반발에 따라 기표원은 톨루엔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는 도입을 늦추기로 결정했다.
◇ 대부분 업체 KC마크 없어
KC마크 의무화는 2010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 7월부터는 개정 고시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즉 2010년 이후 생산되는 모든 가구제품은 KC마크를 달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
그러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가구 업계에서는 이 같은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KC마크 실시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지 몰랐다"며 "정부 측에서 정보 제공이 부족해 많은 업체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실질적으로 단속과 관리 실태가 미흡하다는 것에 인정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업체들 대상으로 KC마크 및 강화된 기준에 대해 대대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최대한 주지시킨 다음에 경고 및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 데시케이터법 병행은 업체들 봐주기
한편 전문가들은 업체들이 강화된 인증법인 소형체임버법이 아닌 데시케이터법을 이용할 것이라며 기준 강화는커녕 업체들 봐주기 격이라고 지적했다.
데시케이터법이란 가구에서 가로 5㎝, 세로 15㎝ 크기로 자재를 잘라 시약통 안에 넣어 포름알데히드가 얼마나 방출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소형체임버법은 일정 용량의 공간에 가구 일부를 7일간 넣어두고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 방출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층 강화된 측정 방법이다.
기표원은 애초에 소형체임버법으로 인증기준을 세웠으나 업체의 반발로 인해 데시케이터법을 병행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업체들 봐주기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데시케이터법의 경우 자재를 측정하기 때문에 가구 표면에 바르는 마감도료의 유해물질 방출 상태는 제외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형체임버는 완제품을 측정하는 반면 데시케이터법의 경우에는 나무를 잘게 부숴 접착제로 압착해 만드는 PB와 MDF 등 자재를 측정하게 된다.
즉 마감도료에 문제가 있어도 자재가 친환경이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업체들 중심으로 친환경 마감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여전히 페인트와 접착제 등 마감도료에도 유해물질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에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거주공간에는 엄격히 제한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시민건강을 위해 국내에도 엄격한 기준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가구업계의 단속보다 PB와 MDF 등 자재 수입업체 및 생산업체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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