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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케어' 환자 질병정보 상업적 유통, 개인정보 유출 '심각'
- “의사 허락 없이 정보 유통되는 것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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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로 부터 고발을 당한 유비케어의 개인질병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KBS는 6일 9시뉴스에서 “환자의 증상과 과거·현재의 병력·각종 검사 결과와 투약일수·투약량 등 환자에 대한 모든 기록을 원격으로 수집해 돈을 받고 파는 업체가 등장했다“면서 개인정보 침해실태를 보도했다.
KBS는 “의료진들만 볼 수 있고 의료 목적 외에는 활용될 수 없는 환자의 질병 정보가 병원 소프트웨어 관리업체가 거래되고 있다”며 현재의 실태를 고발했다.
1만 여 병의원에 진료비 청구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국내 최대 업체인 유비케어가 회원사인 병원으로부터 환자들의 정보를 원격으로 수집해 필요기관에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비케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조차 알 수 없는 비급여 항목인 식욕억제제 처방 사용 실태까지 의사들에게 배포했으며 환자질병 정보를 제약회사에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의협 윤창겸 부회장은 “환자의 허락이 원칙적으로 중요하고 의사의 허락 없이 정보가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개인의 아이디나 패스워드 같은 것들은 엄연히 본인만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데 회사가 이러한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법을 위반한 사항이며 이와 더불어 불법인 것들이 한 두 개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체 관계자는 “환자들의 개인 정보는 전혀 배제된 연령대, 성별, 처방일수 등 이 정도 자료만 갖고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제약업체 관계자는 “환자정보가 거래되고 있는 것은 실적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팔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의협은 의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혐의로 유비케어를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비케어 측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진료정보 유출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름을 해명 했다”며 “의협의 고발을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관련 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의혹을 해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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