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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310억원 상당 가짜 건강식품 유통업자 검거
- 원가 300원짜리 건강식품 39만6000원에 팔아…1320배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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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310억원 상당의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한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가짜건강식품을 제조 공급한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판매한 2명과 법인 2개소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유명 건강식품을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저가의 원료를 사용해 성분과 함량을 속여 판 유통사범을 적발한 사건으로 서울시 특사경 30명이 5개월간 잠복과 미행 활동을 통해 찾았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4명은 제조업체 경기 포천시 소홀읍 소재 A푸드사 운영자 장모씨, 제조업체 강원 화천군 상서면 소재 B건강영농조합 실장 손모씨와 공급판매책 동대문 용두동 소재 C제약식품사업주식회사 외 1개소 운영자 반모씨, 성북구 정릉동 소재 인터넷판매사 D천마영농조합 외 1개소 운영자 류모씨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와 공모해 식품을 판매한 E산업 대표 김모씨와 F통상 대표 김모씨 2명과 법인 2개소는 불구속 입건했다.
가짜 건강식품 제조책 장모씨와 손모씨 2명은 식품분야 8~10년간 근무한 전문가로 식품별 규격기준에서 정하는 검사항목이 중금속이나 대장균군, 일반세균은 있지만 원재료에 대한 검사는 별도 항목이 없다는 점을 악용, 성분·함량 등을 속여 임의 제조했다.
이들은 성분 및 함량을 속여 박스당 300~1300원 단가로 제조된 가짜 건강식품을 소비자가 13만8000원~39만6000원에 표시해 팔았고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판매된 금액은 약 10억원 상당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반모씨는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위장업소 2개소를 설치해 경기 포천소재 A푸드사에서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업소를 제조원으로 허위 표시해 공급받았다.
류모씨는 영업신고 없이 D천마영농조합 홈페이지를 개설해 강원도 원주시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다음 철수, 생산시설과 천마농장이 없는데도 현지에서 직접 천마를 수확한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사진을 게재했고 G홍삼조합도 동일수법을 썼다.
서울시 특사경은 차량을 추적하고 보관하고 있는 물류창고를 찾아내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피의자 사무실 점포 창고 등 7개소를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영장 집행해 가짜 건강식품 6319박스, 제조기계 3대, 포장박스 40박스, 포장필름 23롤, 카라멜 색소를 압수했다.
이에 대해 권해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부 양심 없는 업체들이 성분과 함량을 속여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하고 소비자를 현혹, 충동구매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뿐만 아니라 선의의 기업까지 피해를 끼치는 범법행위가 늘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해윤 과장은 "웰빙과 건강이 소비의 핵심 트렌드로 자리잡은 요즘 건강식품은 선물용, 피로회복 등으로 선호도가 높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탐문과 유통경로를 추적해 시민건강과 관련된 먹을거리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ksh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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