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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774개 기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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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 20%를 감축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실적 관리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오는 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의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 등 774개 기관이 해당된다.
이들 기관은 2015년까지 2007년∼2009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목표관리제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제도로 관리업체 목표관리제와 함께 공공부문에 대해 매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관리해 나가는 제도다.
더욱이 기존 운영되던 공공기관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는 금번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로 일원화돼 시행될 방침이다.
제도의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환경부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주관 부처로 공공부문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이행결과를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와 공동 평가하게 된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공동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 등에 대한 조치명령을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공공부문의 목표관리 대상이 되는 시설은 공공부문에서 소유·사용하고 있는 모든 건물과 차량이며 국가안보·치안 관련 시설, 초·중·고등학교와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물과 차량 외 공공부문의 발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온실가스 다량 배출시설은 관리업체 목표관리에 포함해 관리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판단해 에너지 효율이 낮은 청사를 개선하고 저탄소형 건물 신축, 저탄소 차량 구매에 앞장설 방침이다.
또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 기관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의 작성과 제출, 평가 등 모든 과정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구축되는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리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고 민간부분의 감축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2015년 감축목표를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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