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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세브란스, 김할머니 유족에 4000만원 배상”
-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 치료과실 책임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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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연명치료를 거부한 고(故) 김 할머니의 유족에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4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연명치료를 거부한 고(故) 김 할머니의 유족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가 쇼크와 출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인의 딸에게만 설명해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문제점을 알려줘야 한다’는 설명의무 원칙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고인이 부작용에 관한 검사 안내문을 간호사를 통해 받기는 했지만 이 사실만으로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배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병원의 잘못된 시술로 뇌손상이 일어났다는 유족측 주장은 다발성 골수종 때문에 대량 출혈이 생겼을 개연성이 인정되고 의료진이 치료 과정에서 과실을 저지른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할머니는 지난 2008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암 여부를 확인하려고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과다 출혈로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가족 측은 뇌손상 사고가 일어나자 2008년 3월 세브란스 병원에 의료과실과 오진 등 책임을 물어 위자료 1억4000여만원을 청구했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 병원의 의사 2명을 고소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작년 9월 ‘치료에 문제가 없었다’며 의사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할머니 자녀는 ‘무리하게 생명을 연장하지 마라’는 모친의 생전 뜻에 따라 국내 최초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벌여 승소했고 할머니는 산소마스크가 제거된 지 201일 만인 지난해 1월 별세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이효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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