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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과 단체, 전문의약품 함유 화장품 판매 ‘강력 비판’
- 성명서 통해 수사당국과 보건당국에 엄중한 수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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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최근 피부과 관련 단체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됐던 스테로이드 함유 아토피크림 판매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피부과학회·대한피부과의사회·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이하 피부과 단체)들은 31일 일부 일간지를 통해 성명서를 게재하고 한의원 스테로이드함유 아토피크림 판매와 관련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피부과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식약청은 최근 한방영양크림을 비롯한 화장품에서 사용금지된 전문의약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며 “이중 일부 제품이 대형네트워크 한의원인 노아한의원에서 대량 판매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불법화장품을 한의원에서 아토피 특효약이라고 선전하면서 대량 판매한 사건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충격과 분노를 느끼며 엄중한 수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법규 마련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해당한의원이 전문의약품이 함유된 화장품을 아토피 한방연고라고 선저해 아토피환자가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사건에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이 한 한의원 차원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그 문제의 심각성이 너무 크다”며 한의계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와 더불어 피부과 단체는 이러한 아토피크림 판매에 대해서 관련 수사당국과 보건당국에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피부과 단체는 “수사기관은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이 함유된 불법화장품을 고가로 대량 판매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모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당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사한 사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유사 사례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당국은 불법화장품 적발 후 경찰에 관련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경찰 수사를 통해 부정행위가 밝혀지면 형사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8일 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해 의료계 비전문의 피부과 시술을 지적했던 것에 이어 이번 피부과 단체의 공동성명까지 진료영역이 점차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식은 내부 갈등만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일부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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