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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식빵 사건’ 자작극 혐의, 빵집 주인 구속 영장
- 파리바게뜨 “CJ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타격 줄었을 텐데”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쥐식빵 사건’ 자작극 혐의를 받고 있는 빵집 주인 김모씨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위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빵집 주인 김모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에서 CJ 뚜레쥬르 점포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22일 저녁 죽은 쥐를 넣어 자신이 직접 구운 식빵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파리바게뜨에서 구입한 밤식빵이 쥐 몸통이 나왔다’며 허위 내용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있다.
쥐식빵 자작극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경쟁업체 관련자가 했다는 것이 큰 충격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수사당국의 신속한 사건 처리에 파리바게뜨는 비교적 빠른 시간에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상상을 초월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식품업계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상식적이고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경쟁업체 관련자가 했다는 것이 파리바게뜨로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쥐식빵’ 사건으로 범인이 문제의 빵을 구매했다는 파리바게뜨 지산2호점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파리바게뜨 가맹점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사건 초기에 범인의 점포인 뚜레쥬르가 속해있는 CJ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베이커리 업계 전체가 타격을 입는 초유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점이 너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베이커리업의 동반자로서 ‘식빵에 쥐가 들어갔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우리 그룹과 함께 반박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사전에 불식시켰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뚜레쥬르 관계자는 “밤식빵 이물 투입 사건이 벌어진 데 대해 베이커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고의적으로 혐오 이물을 투입한 뒤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시켰다는 사실에 당사 역시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뚜레쥬르 측에서는 향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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