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우리병원
- 리더스내과
- 엠제이피부과의원
- 페이스성형외과
- 세하치과
- 바른길치과
- 필한방병원
- 서울우리비뇨의학과
- 경북한의원
- 꽃빛한방병원
- 문치과병원
- 천안우리병원
- 꿈크는아이병원
- 맨돌핀비뇨의학과
- 나은필병원
- 위라이브병원
병원정보
- 병원명 : 대전우리병원
- 원장명 : 박철옹
- 연락처 : 1577-0052
- 주 소 : 대전 서구 문정로 48번길 70
- 평일 : 09:30 ~ 18:00
- 토요일 : 09:30 ~ 15:00
- 일요일 휴진
-
건강상담실
홈페이지
병원정보
- 병원명 : 리더스내과영상의학과의원
- 원장명 : 유동균
- 연락처 : 042-586-9110
- 주 소 : 대전 서구 도산로 45번지 엔젤클리닉
- 평일 : 08:10 ~ 18:00
- 토요일 : 08:10 ~ 13:30
- 일요일 휴진
-
건강상담실
홈페이지
병원정보
- 병원명 : 엠제이피부과의원
- 원장명 : 김경훈
- 연락처 : 042-471-0880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9
- 화수목 : 10:00 ~ 19:00
- 월금 : 10:00 ~ 21:00 (야간진료)
- 토요일 : 10:00 ~ 17:00
- 일요일 휴진
-
건강상담실
홈페이지
병원정보
- 병원명 : 페이스성형외과
- 원장명 : 윤영묵
- 연락처 : 042-484-2300
- 주 소 : 대전 서구 둔산2동 대덕대로 195 4층
- 월~목 : 10:00 ~ 19:00
- 금요일 : 10:00 ~ 21:00(야간진료)
- 토요일 : 10:00 ~ 17:00
- 일요일,공휴일 휴진
-
건강상담실
홈페이지
병원정보
- 병원명 : 세하치과
- 원장명 : 안효준
- 연락처 : 042-486-2885
- 주 소 : 대전 서구 둔산로 31번길 21 백남빌딩
- 월화수 : 10:00 ~ 21:00
- 금요일 : 10:00 ~ 19:00
- 토요일 : 09:00 ~ 14:00
- 점심시간 : 12:30 ~ 14:00(토요일 제외)
- 목요일,일요일,공휴일 휴진
-
건강상담실
홈페이지
상담의사 정보
- 안효준
- 보철,임플란트 클리닉
- 건강상담하기
병원정보
- 병원명 : 바른길치과
- 원장명 : 정길용
- 연락처 : 042-710-0114
- 주 소 : 대전 서구 계룡로 639
- 평일 : 09:00 ~ 18:00
- 토요일 : 09:00 ~ 16:00
- 점심시간 : 12:00 ~ 13:30(토요일은 13:00 까지)
- 일요일,공휴일 휴진
-
건강상담실
홈페이지
상담의사 정보
- 정길용
- 보철,임플란트 클리닉
- 건강상담하기
병원정보
- 병원명 : 필한방병원
- 원장명 : 윤제필
- 연락처 : 042-336-1000
- 주 소 : 대전 서구 청사로 128 칼릭스빌딩
- 평일 : 09:00 ~ 20:00
- 토,일,휴일 : 09:00 ~ 18:00
- 365일 진료 / 평일 야간진료
-
건강상담실
홈페이지
병원정보
- 병원명 : 서울우리비뇨의학과
- 원장명 : 이준형
- 연락처 : 042-476-0177
- 주 소 : 대전 서구 둔산로123번길 21
- 월,화,금 : 09:00 ~ 18:00
- 수,목 : 09:00 ~ 20:00
- 토요일 : 09:00 ~ 13:00
- 점심시간 : 13:00 ~ 14:00
- 수,목,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료
- 일요일,공휴일 휴진
-
건강상담실
홈페이지
병원정보
- 병원명 : 경북한의원
- 원장명 : 이승호
- 연락처 : 042-632-7600
- 주 소 : 대전 대덕구 계족산로 1
- 평일 : 09:00 ~ 18:00
- 토요일 : 09:00 ~ 14:00
- 점심시간 : 12:30 ~ 14:00
- 일요일,공휴일 휴진
-
건강상담실
홈페이지
병원정보
- 병원명 : 꽃빛한방병원
- 원장명 : 이명선
- 연락처 : 042-524-1075
- 주 소 : 대전 서구 계룡로 605
- 평일 : 09:00 ~ 19:00
- 토,일,공휴일 : 09:00 ~ 13:00
- 점심시간 : 13:00 ~ 14:00
- 토,일,공휴일 점심시간 없음
-
건강상담실
홈페이지
병원정보
- 병원명 : 문치과병원
- 원장명 : 문은수
- 연락처 : 041-563-2875
-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신부동 462-7번지
- 월화수금 : 09:00 ~ 20:30(야간진료)
- 목요일 : 09:00 ~ 18:30
- 토요일 : 09:00 ~ 16:00
- 공휴일 : 09:00 ~ 14:00
-
건강상담실
홈페이지
병원정보
- 병원명 : 천안우리병원
- 원장명 : 김동근
- 연락처 : 041-590-9000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남부대로 350
- 월~금 : 08:30 ~ 18:00
- 토요일 : 08:30 ~ 15:00
- 점심시간 : 12:30 ~ 13:30
- 일요일,공휴일 휴진
-
건강상담실
홈페이지
병원정보
- 병원명 : 꿈크는아이병원
- 원장명 : 이종호
- 연락처 : 041-533-3391
- 주 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13번길 13
- 월~금 : 09:00 ~ 21:00
- 토요일 : 09:00 ~ 14:00
- 일요일 : 09:00 ~ 13:00
- 공휴일 : 09:00 ~ 13:00
- 점심시간 : 13:00 ~ 14:00
-
건강상담실
홈페이지
병원정보
- 병원명 : 맨돌핀비뇨의학과
- 원장명 : 박세준
- 연락처 : 041-558-3335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64번지
- 월~금 : 10:00 ~ 19:00
- 토요일 : 10:00 ~ 16:00
- 일요일,공휴일 휴진
-
건강상담실
홈페이지
병원정보
- 병원명 : 나은필병원
- 원장명 : 김종필
- 연락처 : 041-417-0001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64
- 월~금 : 09:00 ~ 18:00
- 토요일 : 09:00 ~ 13:00
- 일요일,공휴일 당직진료
-
건강상담실
홈페이지
병원정보
- 병원명 : 위라이브병원
- 원장명 : 유재성
- 연락처 : 041-427-7577
- 주 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한들물빛6로 32
- 월~금 : 09:00 ~ 20:00
- 주말.공휴일 : 09:00 ~ 14:00
- 점심시간: 13:00 ~ 14:00
-
건강상담실
홈페이지
- 환경부, 석면질환자 구제급여 등 17개 개선안 발표
- 폐기물부담금 제도,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개선책 마련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내년부터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 수당 등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매출액 200억 미만 제조업체는 폐기물부담금을 3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제작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29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7개의 개선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 폐증 등 석면피해자가 가까운 시 군 구에 석면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매출액 200억 미만 중소기업이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폐기물부담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내년부터 지자체는 쓰레기봉투 위조방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분리배출 표시 도안 종류를 12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하고 품목별로 색상을 도입, 관련 도안도 한글화했다.
내년부터 연면적 430㎡ 이상의 법인, 직장, 민간보육시설은 영유아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한다.
철도차량 제작시 적용되는 소음권고기준을 제정, 내년부터 발주되는 철도차량에 모두 적용된다.
‘먹는 물’ 수질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에서 유해물질인 납과 비소, 망간을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하고 6가크롬 항목은 크롬으로 조정, 1,4-다이옥산 항목도 신설한다.
그동안 대기업과 제조업에만 유리하게 운영돼 온 녹색기업 지정 기준도 기업 규모와 업종별 특성에 맞게 개편되고, 현재 10개 화학물질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취급제한 규제도 내년 6월 1일부터 12개로 확대된다.
공공하수도와 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낮추기 위해 총인(인화합물의 합계)도 관리대상 물질에 포함되고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770여개 기관이 매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한 목표관리를 받는다.
대상기관들은 매년 12월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감축목표와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3월까지 전년도 겨로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온실가스 다배출, 에너지 다소비 업체는 정부 관리업체로 지정되며 환경부 장관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 5월 26일부터 위생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이 금지된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관련기사
▶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 30% '감축사업' 실시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약 1조4000억원 투자
▶ 한강공원, '자전거 대여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 내년부터 간편해지는 서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