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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판되는 일반 벽지, 벤젠·톨루엔 등 유해물질 '32배 초과'
- 친환경 인증 받은 벽지 10개 중 4개, 유해물질 방출 기준 위반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반 벽지가 벤젠, 톨루엔 등 유기화학물질의 기준을 초과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올해 8월5일부터 지난 8일까지 시중에서 판매되는 친환경인증 벽지 10개와 일반벽지 2개 등 모두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방출량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해물질 방출량 검사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조사로서 톨루엔과 폼알데히드 성분 검사를 실시했다. 총휘발성유기화학물(이하 TVOC)는 가스형태로 방출되는 수만가지 화합물을 통칭하는 것으로 톨루엔 뿐만 아니라 자일렌, 벤젠, 에틸렌 등의 물질이 포함된다.
검사 결과 친환경인증 제품 10개 중 40%가 친환경인증 기준을 위반했고 일반 제품은 친환경인증 기준을 최대 32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모는 친환경인증 벽지 제품을 관리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공기청정협회에 친환경인증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 조치와 사후 관리를 촉구했고 기술표준원에는 일반 벽지의 유해물질 방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판 벽지(1롤 기준)의 구입가격은 1만7000에서 9만원대까지 매우 다양하고 친환경인증 제품간에도 가격 차이가 5배 이상 차이나기도 했다.
더욱이 유해물질 관리 측면에서는 일부 친환경인증이나 친환경건축자재인증 제품은 일반 제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소시모는 기술표준원에 대해 일반 벽지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 방출량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일반 벽지 2개 중 코스모스벽지사의 '아르데코' 제품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3.211mg/(㎡h) 방출됐다.
이는 한국공기청정협회 친환경건축자재 최우수 인증 제품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0.10mg/(㎡h) 미만) 방출 기준을 32배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시모는 친환경벽지제품을 관리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한국공기청정협회는 친환경인증 기준을 위반한 벽지 제품의 친환경인증 마크를 회수하고 시판 친환경인증 벽지 제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것을 주장했다.
이번 검사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인증 벽지 제품 4개 중 1개 제품이 한국공기청정협회로부터 친환경건축자재 최우수 인증을 받은 6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각각 해당 기준을 위반해 친환경인증 벽지 제품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환경인증 기관은 시판 친환경인증 벽지 제품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문제가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친환경인증 마크를 회수해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소시모는 피력했다.
아울러 벽지 생산, 판매 업체는 친환경인증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일반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소시모 관계자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나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은 실내 공기 주요 오염원"이라며 "친환경인증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해물질이 기준을 27배나 초과한 벽지 제품이 있고 일반 벽지 제품에서는 기준을 32배나 초과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련 업체는 친환경 건축자재는 물론 일반 건축자재까지 유해물질 방출 기준을 정부나 협회의 제시 기준보다 엄격하게 관리해 건축자재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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