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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 병원·환자 짜고 수억원 챙긴 보험사기 덜미
- 호텔식 병원 운영, 6억원의 요양급여 등 편취한 병원장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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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허위입원환자(속칭 차트환자)를 유치해 거액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차트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6억원 상당을 편취한 병원이사장과 의사 등이 검거됐다.
24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허위 입원환자들을 유치해 입원기록을 조작 수억 원의 건강보험요양급여를 받아 챙기고 가짜 입원환자들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한 혐의로 부산 해운대구 A병원 이사장 장 모(49) 씨와 전 병원장 송 모(47) 씨, 원무과 사무국장 성 모(49)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간호부장 강 모(47·여) 씨 등 직원 3명과 현 병원장 정 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지난 9월 중순까지 상해보험 가입자들을 모집한 뒤 허위 진단서와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해주고 병원 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6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적발됐다.
또한 경찰은 입원환자 행세를 하며 자신들의 명의로 가입된 상해보험 보험사 11곳에서 3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김 모(34) 씨 등 가짜 환자 행세를 한 20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나머지 100명은 추가조사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지난 3월 의사 면허가 없는 병원개설 무자격자임에도 의사인 송씨를 병원장으로 내세워 사무장 병원인 A병원을 개설했다.
송씨와 정씨는 허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발급했으며 성씨는 허위 입원환자 모집, 강씨는 진료기록지와 요양급여신청서 허위작성 지휘의 역할을 각각 맡아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입원환자 유치 유형을 살펴보면 마치 영업사원의 고객유치활동과 같이 사무국장 성씨는 이전에 근무하였던 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들의 명단을 가지고 이들에게 연락해 본건 병원에 허위입원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보험가입여부를 물어본 다음 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하면 일단 입원수속만 밟도록 하고 귀가케 한 후 퇴원일자에 맞추어 허위입퇴원서 발급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환자를 입원환자로 둔갑시킨 경우도 있었다.
피부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던 환자를 환자 자신도 모르게 입원한 것으로 처리해 두고는 사무국장 성씨의 환자에게 "보험 든 게 있느냐"며 "우리가 입원처리를 해 두었으니 보험금을 청구하면 치료비는 나올 것이다"라며 보험금 편취를 유도했다.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 사는 환자들이 A병원에 입원수속만 해 놓고 퇴원일에 입퇴원 확인서만 받아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경우는 다반사였다.
부모와 자녀, 부부, 시어머니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가 나란히 허위 입원하거나 형제와 배우자 등 가족 전체가 동원된 경우도 있었으며 이들 가짜 환자 중에는 새터민도 일부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사무국장인 성씨가 출석요구를 받은 환자들에게 경찰서에 들어가면 무조건 실제로 입원했다고 해라, 잡아뗄 자신이 없으면 경찰서에 출석하지 마라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일러 주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일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100여명의 환자가 출석치 않고 있는데 이중에는 위 사무국장 성씨의 말을 듣고 고의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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