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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없는 레이저 시술에 진료비 허위청구까지···막나가는 한의사
- 업무정지 및 면허정지 처분 취소소송 제기한 한의사··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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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임상적 유효성이 미비한 레이저 장비로 환자를 시술하고 진료비를 징수한 한의원 원장이 행정처분 판결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이진만)은 16일 경북 청송군의 A한의원 이모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 및 한의사 면허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A한의원에 대해 2007년 10월부터 1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청구 전반을 소속 공무원들이 현지 조사한 결과 1900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A한의원은 환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내원일수를 증일하거나 비급여 대상인 단순비만의 체중조절을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의한 첩약, 카복시치료, 침술을 실시하고 진찰료와 침술료 등을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특히 A한의원은 임상적 유효성 미비로 신의료기술이 반려된 He-Ne 레이저로 치료한 후 수진자들에게 1회당 7000원, 10회당 50000원을 별도 징수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각 위반사항을 이우로 이 원장에 대해 업무정지 63일, 3개월 면허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모 원장은 “일부 환자에 대해 증일청구하긴 했지만 그 규모는 처분사유로 삼은 바와 같이 크지 않다“며 ”실제 진료를 했지만 업무 미숙, 착오로 인해 바로 진료기록에 기재하지 못한 게 포함돼 있고 단순비만 환자 가운데 질병이 확인된 경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첩약 등을 처방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원장은 “레이저 시술이 신의료기술로 등록돼야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시술 후 진료비를 받았던 것”이라며 “이후 일정기간 무료로 시술했지만 환자 유인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본인부담금을 받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원고가 내원한 수진자에 대해 실제 진료하지 않은 날짜에도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고 단순비만으로 체중조절을 위해 내원한 환자를 비급여 진료한 후 담음위완통 등 요양급여대상인 질환 인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레이저 치료와 관련해 “신의료기술이 아니어서 수진자로부터 임의로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처분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부당청구의 경우 및 그 액수, 비율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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