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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미끄럼 저항기준에 적합한 보도 포장재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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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내년 2월부턴 서울시내에서 보도블록을 시공할 때 강우시에도 보도가 미끄럽지 않도록 미끄럼 저항기준에 적합한 보도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미끄럼 방지 기준이 없었던 일반보도에 '서울형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을 국내 최초로 마련해 눈과 비가 오면 발생하는 시민들의 미끄럼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보도 포장재의 실제 미끄럼 저항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내 49개소에 있는 보도 포장재 19종을 BPT 장비로 현장 미끄럼 저항시험을 실시했다.
시험 결과 과거 대표적인 보도블록 재료인 소형고압블록이 60BPN 이상으로 미끄럼에 가장 안전하고 타일블록, 도자블록, 아크릴판 등이 외국 안전기준 40BPN에 미달, 미끄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끄럼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 블록 표면을 요철 처리한 타일블록과 그렇지 않은 타일 블록의 BPN 결과값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요철에 의한 미끄럼 감소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 여건에 맞춰 경사도를 기준으로 '서울형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을 마련했다.
저항기준에 따르면 경사도가 0~2% 이하인 평지는 ‘40BPN 이상’을 적용하고 경사 2%~10%이하인 완경사는 ‘45BPN 이상’을 적용한다. 경사가 10%를 초과하는 급경사 구역은 ‘50BPN 이상’의 보도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 대부분의 보도가 교통약자의 보행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사를 2%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보도가 ‘40BPN 이상’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형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은 2011년 2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SH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도정비 사업과 민간이 시행하는 건축선 후퇴공간, 공개공지, 공도상 보도정비 공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공사 인허가 시 사용할 보도 포장용 자재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등 공공시험기관에서 미끄럼 저항기준을 검사해 기준을 충족하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에 대해 규정돼 있는 미끄럼 저항기준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 정시윤 도로관리과장은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 마련으로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 보도에서 어르신이 눈길 빗길에 미끄러지거나 아이들이 넘어지는 사고 등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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