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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선택의원제 도입하고 고소득자 보험료 늘려
- 2011년도 새해 업무 보고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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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해 전담의사제도의 일환인 ‘선택의원제’를 도입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등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개편’을 2011년도 7대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전담의사제가 ‘선택의원제’로 명칭을 바꿔 종별 기능 활성화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추진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해 노인, 만성질환 등 지속적 관계를 통해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선택의원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택의원제는 자율 참여와 선택에 의해 추진하되 환자와 공급자에 대한 수가와 인센티브 적용 및 서비스 질 평가체계도 구축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문병원제도, 대형병원은 연구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 종별 기능을 활성화하고 내년 12월경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편안을 마련해 글로벌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경증환자-의원’, ‘중증환자-대형병원’이라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를 제정한다.
의원은 경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중심으로, 병원급은 입원진료와 중증질환에 대한 분야별 전문 진료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은 고도중증질환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으로 특화한다.
게다가 복지부는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확보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나선다.
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딸린 피부양자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재 평균 보험료의 24배인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30배로 올려 부담능력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냈던 고소득자 2171명의 보험료 부담액을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고 175만원까지 냈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최고 223만6000원으로, 최고 172만원을 냈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209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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