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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민원처리 매뉴얼' 배포…시설주-지자체 이견 해소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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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앞으로 주차장 관련 민원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주차장 민원 감축 해법을 찾기 위해 나선다.
21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자동차와 시설물 건축 행위 등이 늘어나면서 주차장 설치·운영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감축하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간 제기된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는 '민원처리 매뉴얼' 발간과 '제도 개선' 등의 맞춤형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민원감축 대책 수립을 위해 최근 3년간 제기된 3,267건의 모든 민원을 분석한 결과 민원 유형을 61개로 분류 할 수 있었고, 이 중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묻는 민원이 2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4.7%,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 발생 원인은 시설주와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법 적용 상의 적정성 여부 등을 묻는 것이 99.2~99.6%, 주차장 설치기준과 구조·설비 기준의 강화 또는 완화 등 제도개선 요구가 0.4~0.8%를 차지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민원 감축을 위한 대책으로 '매뉴얼' 활용과 '제도개선'을 추진 할 계획이다.
'매뉴얼'은 시설주와 지자체 간의 법 적용 시비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0월에 발간,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 매뉴얼은 그 동안 발생된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해 법 적용 방법을 쉽게 설명함으로써 법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국토부 주관 '민원행정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간의 모든 민원을 유형별로 철저히 분석, 과학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민원 감축 방안을 마련했다는 사유로 최우수상에 입상했다.
'제도개선'은 주차장 설치기준 등에 대한 강화 또는 완화를 요구하는 상반된 민원으로 합리적인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민원제기 사유와 민원 유형별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법 개정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시설주는 민원 제기에 소요되었던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고 지자체는 빠르고 정확히 업무를 처리해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민원 변동 추이를 분석해 '매뉴얼' 보완 및 '선진 주차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주차장 민원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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