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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명 : 대전우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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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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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명 : 필한방병원
- 원장명 : 윤제필
- 연락처 : 042-336-1000
- 주 소 : 대전 서구 청사로 128 칼릭스빌딩
- 평일 : 09:00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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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명 : 이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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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대전 서구 둔산로123번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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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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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명 : 경북한의원
- 원장명 : 이승호
- 연락처 : 042-632-7600
- 주 소 : 대전 대덕구 계족산로 1
- 평일 :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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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명 : 꽃빛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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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42-524-1075
- 주 소 : 대전 서구 계룡로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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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명 : 문치과병원
- 원장명 : 문은수
- 연락처 : 041-563-2875
-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신부동 462-7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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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명 : 천안우리병원
- 원장명 : 김동근
- 연락처 : 041-590-9000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남부대로 350
- 월~금 : 08:3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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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명 : 꿈크는아이병원
- 원장명 :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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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13번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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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정보
- 병원명 : 맨돌핀비뇨의학과
- 원장명 : 박세준
- 연락처 : 041-558-3335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64번지
- 월~금 : 10:00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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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명 : 나은필병원
- 원장명 : 김종필
- 연락처 : 041-417-0001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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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명 : 위라이브병원
- 원장명 : 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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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핑치과 대범한 홍보, 동네치과 입지 ‘좁아져’
- “법 교묘히 피해 환자 유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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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최근 일명 덤핑치과로 불리며 점점 그 힘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기업형치과에서 대범한 홍보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덤핑치과로 불리는 기업형 치과란 대량 구매 등을 통해 임플란트 등 재료에 대한 원가를 대폭 낮추고 관리 실장을 고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형태인데 일단 환자들에게 저렴해j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유통마진과 치과의사의 가치적 측면 등을 뺀 재료의 원가만 따지기 때문에 저렴하게 진료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인기가 끊이지 않을 수 없다.
◇ 일반치과, 덤핑치과와의 경쟁 ‘힘들어’
이러한 기업형 치과는 최근에는 저렴한 진료와 더불어 대범한 홍보형태를 보이고 있다.
일부 기업형 치과에서는 스포츠대회를 주최하고나 선수 스폰서까지 하는 등 다각도로 치과를 홍보하는데 열을 울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형 치과인 A치과의 경우는 주요 고객층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대회를 진행하는 A치과배 바둑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 왕십리지역 개원행사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치과상담 및 음식 제공 사물놀이패의 공연 등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는 인천지역에서 A 치과배 격투기 대회를 후원하는 등 치과와 별개인 부분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해 다각도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가 기업형 치과로 몰려 일반 동네치과의 경우는 기업형 치과 옆에 개원하지 않으려하고 설사 이미 개원을 했다하더라도 근처에 기업형 대형치과가 들어올 경우 병원을 이전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 A치과 L원장은 “병원을 시작 할 때는 네트워크 치과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네트워크 치과가 상당히 많아 졌다”며 “아무래도 일반 치과보다는 홍보나 치료가격 등을 봤을 때 경쟁하기에는 사실상 힘들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L치과의 P원장은 “네트워크치과가 너무 커져서 법을 교묘히 피해서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다”며 “도의적인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관련당국 조사의지 아쉽다”
이러한 기업형 치과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광고 및 홍보 금지, 영업 정지 조치 등을 실시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이와 더불어 기업형 치과들은 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재는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치협 관계자는 “일부 치과에서는 치료가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담실장 등이 환자에게 치료를 유도하는 행태도 있다”며 “이러한 행태를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다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고발 및 진정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관련 당국의 조사의지가 다소 아쉽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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