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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뮴·납' 등 중금속 물질 무단 방류한 장신구 제조업소 적발
- 무단방류 폐수 분석 결과, 카드뮴 기준치 2100배·납 910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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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카드뮴과 납 등 중금속 물질이 다량 함유된 폐수를 방류한 장신구 제조업소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귀금속 도금, 악세사리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중금속 함유 폐수를 하수도로 불법 배출한 업소 15개소를 적발해 이 중 고의성이 강하고 죄질이 불량한 장신구 제조업소 3곳과 염색업소 1곳 등 총 4개 업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G-20 정상회의 전인 7월~11월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의 활동이 빈번한 종로, 남대문 등 시내 중심가의 금제품 도금, 악세사리 제조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다.
해당 업체들은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카드뮴, 납 등 다량의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하수도를 통해 버린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드뮴, 납, 시안, 페놀, 6가크롬 등이 발생되는 장신구 제조나 염색 업소들은 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중금속 함유 오염물질로 인한 폐해가 커 관할구청에 허가나 신고를 하고 자체정화처리시설인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폐수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장신구 제조업소 3곳은 무허가로 폐수를 정화 처리하는 방지시설도 없이 독성폐수를 무단방류하며 작업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위반했다.
특히 이들이 약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영업을 벌여 하수도와 변기를 통해 버린 폐수 양만 710여톤으로 시민피해와 환경오염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시는 밝혔다.
업소들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고농도의 중금속 등 유해성 물질을 함유했으며 남대문로 등 악세사리 전문유통 매장이 집중돼 있는 주변지역에서 집단으로 영업해 다량의 폐수를 한 지역에 계속 배출시키며 영업해왔다.
무단방류한 폐수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카드뮴은 무려 기준치의 2100배, 납은 기준치를 910배, 아연은 기준치를 360배 초과하는 등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드러났다.
구속영장 신청된 섬유염색을 하는 A섬유는 폐수를 정상 처리하는 방지시설 하부에 비밀배관과 밸브를 설치해 오염이 심한 폐수의 침전물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몰래 배출한 혐의를 받았다.
염색업소가 오염이 심한 침전물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올해 1월 초순부터 순 영업일인 216일간 몰래 배출한 폐수는 594톤에 달했다.
또한 업주의 거짓진술과 정상적인 처리수가 배출되는 배관에 비밀배관인 가지배관을 피의자가 직접 설치하는 등 범죄의 동기와 수법에 고의성이 있고 장기간 지속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동종업계에 경종을 울리고자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나머지 영업규모가 영세한 장신구 제조, 금도금 및 유리가공 업소로 이뤄진 11개 업소는 무허가 영업으로 폐수를 불법 배출했으나 그 정도가 미미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업소엔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 특사경 권해윤 과장은 “적발된 업소들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 중금속 배출허용기준이 수천배 초과 된 폐수를 아무런 정화과정 없이 불법 방류했다”며 “환경을 파괴하고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사법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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