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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법 도입 10년, 빈곤층 '자활·탈빈곤지원' 한계
- 기존 생활보호제도 대비 강화된 빈곤대책이나 '제도개선 시급'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그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빈곤층의 자활과 탈빈곤 지원은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 10년을 맞아 제도 시행에 대한 평가조사를 실시해 그 평가결과를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10년 평가는 2010년 345명, 2007년 553명, 2001년 204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 분석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제도 시행 평가 10년을 종합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 초기 기존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강화된 빈곤대책으로 안정적 정착을 이뤘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넓게 존재하고 빈곤층이 스스로 자립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미흡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분석이다.
이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계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활 목적으로 시행됐음에도 탈빈곤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제도개선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피력했다.
조사결과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존의 공공부조에 비해 확실하게 강화된 빈곤대책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64.6%, 2007년 71.7%, 2001년 66.8%가 강화된 빈곤대책이라고 응답해 이러한 판단은 제도 도입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탈빈곤 가능성에 대해서는 65.1% 이상이 부정적으로 응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수급자들의 탈빈곤을 유도하기엔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합리적인 편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2001년 50.2%에서 2010년 32.6%로 대폭 감소했으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2001년 18%, 2010년 17.4%로 약간 감소했다.
부양의무자 선정기준과 관련해 '적절하다'는 의견이 올해 31.5%로 2007년 39.1%에 비해 감소하고 '보통이다'는 의견은 올해 31.2%로 2007년에 비해 4.7% 증가했다.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37.3%로 2007년 29.4%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급여수준은 도입초기에 비해 점차적으로 급여수준의 적정화가 이뤄졌다는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다른 급여에 비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자활급여 수준이 낮다고 보는 인식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생계급여의 경우 급여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내년 11.9%, 2007년 16.1%에서 2010년에는 28.2%로 급격하게 증가했고 주거급여 수준이 낮다는 의견은 2001년 45.1%에서 37.1%, 29.2%로 점차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낮다고 보는 응답이 다수를 이뤘다.
자활급여의 경우 급여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30.5%였으며 제도 도입 초기인 2001년 40.6%, 2007년 32.4%로 급여수준이 낮다는 경향이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급여수준이 낮다는 응답이 30%를 상회했다.
제도의 효율 및 합리적 측면에서 구직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능력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2010년 80.4%가 제한규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근로유인장치는 수급자의 근로 의욕 감퇴를 방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부정적 의견이 2010년 45.5%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공제확대규정이나 EITC제도(근로장려세제)를 통해 근로동기를 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올해 각각 44.4%, 56.4%로 다수를 이루고 있어 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수급 탈락자에 대한 개별급여 도입에 대해서는 2007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하고 있었으나 올해 개별급여 도입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07년에는 개별급여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2010년에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됐다.
경실련은 이같은 조사를 통해 결론적으로 지난 10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완화했음에도 대상의 축소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자활과 탈빈곤 지원 역할이 한계에 부딪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기초보장제도의 탈빈곤 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급여의 현실화 및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해 선정 및 급여기준을 차등 적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해 적절한 업무수행으로 제도의 성과를 높이고 전담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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