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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환자 유치 브로커, 환자 부작용 ‘나몰라라’
- ‘명확한 제재수단 없어’, 제재수단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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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지난해 5월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알선 행위가 허용돼 의료기관마다 해외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환자를 소개하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브로커들은 환자 유치 및 알선행위에만 관심이 있을 뿐 수술 후 외국인 환자가 문제가 일어나면 나몰라하고 있어 해외환자 유치를 원하는 동네의원들에게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미용·성형 분야 등 많은 동네의원이 불황 여파로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생김에 따라 불황의 틈새를 파고드는 브로커들의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은 의료현실이다. 여행 가이드나 브로커들이 해외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브로커, 외국인 환자 소개하면 끝(?)
현재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알선 행위는 합법적으로 허용 돼 많은 동네의원들이 해외 환자 유치해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병·의원과 환자 알선 브로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브로커들은 외국인 환자를 병·의원에게 소개하고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받게 되는 형태이다.
브로커들은 ‘관광+쇼핑+의료’를 접목시켜 의료관광 상품을 패키지로 만들어 가격을 제시하고 많게는 30~40%의 수수료를 요구한다. 통상 10~15%보다 훨씬 많고 단체 의료관광이 잦은 성형외과나 피부과의 경우 수수료 요구액이 더 높다.
하지만 이러한 수수료를 받고도 브로커들은 환자 유치 및 환자 알선행위에만 관심이 있을 뿐 수술 후 외국인 환자가 문제가 일어나도 나몰라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을 소개시켜준 브로커이기 때문에 수술 부작용이 발생하면 도움을 요청하지만 일부 브로커들 사이에서 이러한 환자의 입장을 묵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의 A 동네의원 원장은 “환자를 소개하고 문제가 일어나면 적극 나서 해결하는 브로커가 있는 반면 일단 환자만 소개하고 상당히 비싼 수수료를 요구해놓고 문제가 일어나면 발을 빼는 브로커들이 상당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브로커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 해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 ‘명확한 제재수단 없어’, 제재수단 마련 시급해
이처럼 외국인 환자가 수술 후 문제가 생길 경우 묵인하는 에이전시나 브로커들로 인해 병의원들이 되레 그들의 배만 불려주거나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 측에서는 의료관광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러한 허점을 노린 브로커들을 처벌 할 규정은 명확히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현재 해외환자 유치 에이전시가 문제가 많을 경우 제재 수단이 고발이나 등록을 취소하는 방법 등이 있다”며 “수술 후 부작용 등의 문제가 생겼는데 에이전시가 모른척해도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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