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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물 중간 피난안전층’ 설치 등 대책 마련
- 부산우신골든스위트 화재 계기로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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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고층건물 중간에 피난안전층을 설치 등의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와 소방방재청에서는 공동으로 소방 및 건축분야 전문가로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10월11일부터 10월30일까지 전국 고층건축물의 표본점검 30개소를 통해 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고층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12월9일 제7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10월1일 부산우신골든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설계 및 건축단계의 주요 내용은 ▲초고층에 포함되지 않은 30~49층, 120~200m를 준초고층건축물로 분류, ‘초고층건축물’에 준하는 관리방안 마련 ▲준초고층건축 중간에 피난안전층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폭을 확대해 피난공간으로 활용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에 피난전용승강기를 설치하여 비상시 피난안전층 또는 15층마다 직통으로 운행 등이다.
또한 ▲건축물 외벽에 준불연 이상의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 ▲11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소방차량 전용 진입대응 공간 확보 ▲건축물의 피트 등 소방안전사각지대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건물 내 화기취급 주방에 ‘자동식소화기’ 설치, APT를 제외한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이번 종합대책은 고층건축물의 생애주기적 안전기반 구축을 위해 ‘설계·건축-사용·유지-대응·경감 단계별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대책으로 13개 중점분야, 45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총리는 “고층건축물 안전관리가 조속한 시일내에 정착되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물론 각 부처에서도 고층건축물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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