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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희덕 의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공공기관 지정 노사정 모두 반대"
- "건설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공공기관 지정은 노사정 모두가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공공기관 지정은 고용부의 부처이기주의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 및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건설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홍희덕의원의 주최 하에 ‘건설근로자공제회 공공기관 지정관련 공청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 학계, 법조계, 노동계 등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건설근로자들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건설사업주단체가 설립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지정을 요청한 것과 관련 관계부처와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들이 모여 심도깊은 토론을 한 결과 고용노동부 담당자를 제외한 다른 토론자들은 건설공제회의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거나 시기 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근성 건설협회 기술환경실장은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며 공공기관 지정의 의미는 비용부담만 사업주가 하고 공제회 운영은 정부가 한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기존 기구의 성격전환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시간을 갖고 추진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김종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도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사유재산임, 이러한 기관을 공공기관화 한다는 것은 사유재산을 정부가 강탈해 가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 객관성 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노조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병준 전국건설기계노동조합위원장도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했다.
진 위원장은 건설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공제회를 만들어야 하고 제회 공공기관 지정시 건설근로자에게 혜택이 없으며 오히려 현재보다 복지가 후퇴할 것이라고 의사를 전했다.
이외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교수는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며 공제회 설립취지와 관련하여 구성원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위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정의 예외조건에 해당되고 공제회 기능과 운영체계 관련해서는 당사자간 자율적 협력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희덕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갑자기 건설근로자 공제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 신청한 이유가 불명확하다”며 고용부가 주장하는 공제회 공공기관 지정의 취지와 진행과정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이어 홍 의원은 “사실 건설공제회의 공공기관 지정이 핵심이 아니라 건설공제회의 건실한 운영 방안을 찾는 것이 본질이다”며 “논의 없이 진행되는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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